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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2024-09-03 12:00
최근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른 출석처리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감염 증상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출결 처리
: 공결 처리(진단서 등에 명시된 확진일로부터 격리기간까지만 공결 처리)
2. 공결처리시 제출서류
1) 결석계 1부 (첨부파일)
2) 진단서, 의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 반드시 증빙자료에 진단명,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
3. 기타사항
1) 결석계는 5일 이내로 과목별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2층 학과사무실로 제출
2) 격리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증빙자료는 불인정
붙임 : 결석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