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이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제도(고등교육법 제50조의 2항)로서, 전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실무 지식과 기술의 심화교육 및 재직자의 계속교육(work to school)을 실시하는 교육과정
STEP 01
전문학사학위
STEP 02
4년제 학사학위과정
STEP 03
학사학위수여
세부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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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요건 |
*동일계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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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요건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계열 | 모집학과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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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 보건행정학과 | 의무행정과, 병원행정과, 병원의료행정과, 보건의료행정과, 병원경영과, 보건위생과, 병원의료업무과, 보건복지행정과, 의료복지과, 의료보험심사과, 의료전산시스템과, 의료정보관리과, 의료정보시스템과, 의무기록정보과, 의약정보관리과 등 유사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