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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MYUNG COLLEGE UNIVERSITY

학자금안내

학자금안내

학비조달 및 취업 후 본인 상환으로 학생들의 자립심을 고취하며,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합니다.

한 눈에 보는 학자금 대출 안내

한 눈에 보는 학자금 대출 안내에 관한 표로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지원
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 35세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지원대상 가능 취업후상환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졍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에 대한 표로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학부재학생(졸업학년X) 해당없음 70/100점(C학점)이상 12학점 이상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70/100점(C학점)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대출가능여부 대학원생 대출가능 대출가능 대출불가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학부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없음

학부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지역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생활비
대출
대출가능금액 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소 10만원(대출금액 단위 : 5만원 단위)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 (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선납 취소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등록금
대출
대출
가능금액
상한**** 학부생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없음)
(입학금, 수업료 등)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있음)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 5·6년제 대학: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원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대학원생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있음)
    •  일반대학원(의·치의·한의계열 포함)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있음)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2천만원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하한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상환방법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
(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수시상환, 자동이체상환)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최장 10년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 1년
  • 상환기간 : 1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2018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 :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 분할
생활비대출이자지원 학부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이자지원 없음
대학원생 해당없음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1)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불가

  •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중인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등록금대출 총 한도가 적용되며, 대출 원금 잔액 기준으로 산정(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및 기존 취업 후/일반 상환 등록금대출 잔액 포함)

    대출심사일 기준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정보가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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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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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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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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