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1급·2급·3급)을 부여하며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고 있음
구분 | 검정과목 | 검정방법 | |
---|---|---|---|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객관식 필기시험 |
면접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객관식 필기시험 |
면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