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이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제도(고등교육법 제50조의 2항)로서, 전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실무 지식과 기술의 심화교육 및 재직자의 계속교육(work to school)을 실시하는 교육과정
STEP 01
전문학사학위
STEP 02
4년제 학사학위과정
STEP 03
학사학위수여
세부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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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요건 |
*동일계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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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요건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계열 | 모집학과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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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 생활체육학과 | 사회체육과, 스포츠건강관리과, 스포츠복지과, 스포츠외교과, 아동체육과, 스포츠재활지도과, 생활스포츠과, 아동스포츠과, 생활스포츠지도자과, 생활체육무용과, 실용댄스과, 실용무용과, 요가전공, 골프전공, 골프지도과, 해양레져스포츠과, 국제스포츠무도계열, 댄스&스포츠전공, 무용․레져스포츠과, 스포츠건강관리과, 스포츠과학부, 체육계열 등 유사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