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학부

스킵네비게이션

취득자격증

위생사

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www.kuksiwon.or.kr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과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은 물론 위생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 목적으로 지정됨
공무원으로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관리인, 소독업무를 대행하는 방역회사의 소독관리인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보건위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간 이외에도 관광업소, 일반 기업체 등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임

시험과목

시험과목표로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문항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정보 제공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문항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위생관계법령(25)
환경위생학(50)
위생곤충학(30)
105 객관식 8:30 09:00~10:30(90분)
2교시 공중보건학(35)
식품위생학(40)
75 객관식 10:50 11:00~12:05(65분)
3교시 실기시험(40) 40 객관식 12:25 12:35~13:15(40분)

시험방법

시험방법표로 시험종별, 시험과목 수, 문제 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정보 제공
시험종별 시험과목 수 문제 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필기 5 180 1점/1문제 18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40 1점/1문제 4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응시자격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08년 2월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2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 업부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3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국가시험전일까지 3년 이상 종사한 자
  • 4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우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